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말일까지의 수입에 대해서 작년 7월까지 작성해야 했던
IRD income tax retun 을 작성 안했다고 50불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2023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쭉 있었고 그래서 수입도 없는데 세금 신고를 안했다고
벌금을 내야하는게 맞나요? IRD에 전화해서 뉴질랜드에 없었던거 증명하면 될까요?
Total 50,082 Posts, Now 1 Page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