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것도 있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집 데크에서 문을 열 경우 앞집 창문이 보이는데
자꾸 이웃집에서 여러가지 나쁜 언어와 단어들로 욕을 하는건 기본이고 나라 비하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아이들이 있고 이웃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 그냥 넘어간적이 많은데..
그냥 피하다 보니 저희집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간다던지 저희 아이랑 길에서 걷고 있으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고 얼마전에는 길가에 스트릿 파킹을 했는데 문짝이 찍혀있다덙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오늘 저희집 데크에 앉아 있는데 차로 제가 앉아있는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욕을 계속하고
또 나쁜 단어들로 욕을 해서 이제 카매라로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집 안에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안오고 또 아이들이 불안해 했습니다
그후 1시간이 지나서 또 계속 자기네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나쁜욕을 하기 시작해서 녹화하고
경찰에 자세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녹화본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접근금지 신청이나 아니면 그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다른것 보다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의만 주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일을 겪어 보신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