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은 RESIDENT PERMIT 이구요.... 이 퍼밋은 뉴질랜드에 평생 살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그리고 외국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면 VISA 가 필요 한데 과거에는 2년에 한번씩 이 비자를 연장 해야 외국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동안 뉴질랜드에 거주한후 VISA 를 신청하면 PERMENT VISA 를 줘서 다시 비자 갱신을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갱신이 필요 없는 RESIDENT PERMENT VISA 가 한국분들이 영구 영주권 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 약간 의미가 잘못 해석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RESIDENCE PERMIT 이 영주권 이구요 평생 살 수 있는 허가증 입니다.
다만 뉴질랜드에서 해외에 다녀오려면 비자가 따로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분들이 말하는 영구영주권 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PERMIT 이 있는 사람은 VISA가 만료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VISA 는 새로 나옵니다
"영주권 비자" 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가능 조건" 이 만료 되는 것으로 이 조건이 만료된 상태에서 출국하시거나 출국 후 만료되시면 "영주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되면 "Travel condition" 만료되고 2년 동안 충분히 뉴질랜드에 거주하였다면(영주권 취득후로부터, 신청일 전 2년 동안 1년에 184일 씩) 그 시점부터 영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즉, 처음 받은 "Travel condition" 이 만료되기 전엔 영주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니 만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주기간을 채웠는지 확인 하신후 영주 영주권을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거주기간을 다 못 채웠다면 거주기간을 채울 때 까지 뉴질랜드에 더 있으시면 됩니다(영주 영주권 신청 시 확인하는 거주기간은 직전 2년간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영주 영주권 신청 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셨는데 해외 출국 일정이 있거나, 해외 출국 도중 "여행 조건" 이 만료가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Travel condition" 연장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Travel condition" 연장 없이 영주 영주권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