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link에 신청하고 받는 student loan과 student allowance는 영주권을 받고 3년이상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2년 지나서 거절 통보받은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년면제의 경우 Fees free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한국 포함 기타 어느나라에서도 대학과정 (tertiary level)이상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또 이것도 영주권 받고 2~3년 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는데요 제가 케어해주는 동생이 10월이면 영주권 받은지 2년이 되고, 대학관련, 렌트보조 , 그리고 학비면제를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2025 가 마지막이며 달라질거라고 하셔서 듣고왔어요. 지금은 3년은 지나야 하고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결정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첫 대학 입학시 1학년 때 학비 면제 정책은 2024년에 끝이고
2025년 대학 입학부터 마지막 학년 학비 1년 면제로 바뀌는 것 같은데...
first year tertiary fees free 는 2025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고...정보라면
이번 2025년 첫 대학 입학생까지 마지막으로 1학년 때 바로 학비면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