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페이

법정공휴일페이

4 5,261 너멍굴
12월25일 1월2일에로스터근무예정인데
근무를안하게되면그날패이는못받는건지알고싶습니다.
nzkorea84
로스터 근무 예정인데 근무를 안 하시면 페이를 못 받아요.
대신 근무를 하시기 되면 시급 1.5배에 대체휴일 하루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2.5배의 시급을 받게 되는것이니 공휴일에는 근무하는것을 추천드려요.
혹시나 회사가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평소 일하는 요일이었다면 기존에 받았던 일당이 그대로 나오구요.
너멍굴
감사합니다 저는근무예정인데회사에서그날영업을안한다고하는데저같은경우는기존에받았던일당을받을수있다는말씀이지요?
nzkorea84
네 근무하는 요일인데 회사가 그날 영업을 안하면 평소 받던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회사에서 페이 안된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페이 안된다고 하시면 신고하시거나 다른회사로 이직하시길...
너멍굴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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