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 입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가 2023년 11월 27일 이후로 신청 시 5년의 워크비자가 나온다고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연장이 바로 가능하진 않으시고, 3년의 워크비자가 끝나기 9개월전 정보부터 토큰이 재 오픈 돼서 재신청이 가능하게 끔 한다합니다. 이때 이민성 비용은 똑같이 지불 하셔야 하고요.
현재 알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비자 조건 및 상황을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근처 법무사님, 변호사님께 꼭 상담을 한번 더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물론 저희쪽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히 설명 해 드려요.
현재 알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근처 법무사님, 변호사님께 꼭 상담을 한번 더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물론 저희쪽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히 설명 해 드려요. youna@iclegal.co.nz 로 이메일 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확인 가능 하세요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preparing-a-visa-application/working-in-nz/accredited-employer-work-visa
지금 바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즉, 2023년 11월 27일 이후에는 언제나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금 받아주는데 심사는 지금 갖고 있는 비자 기간의 남은 기간이 9개월이 될 때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지금해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비자를 신청할 때 받은 신체검사나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 때문입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뒤 3년이 지난 뒤에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도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