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ed term tenancy

Fixed term tenancy

3 4,350 hanam
렌트에이전시를 통해 렌트를 1년 fixed term으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일찍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28일 노티스를 주기만 하면 되나요? 렌드로드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나갈수도 있나요? 새로운 테넌트를 찾기 위한 광고비 등 현재 테넌트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너굴맨
fixed term은 이름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1년)동안은 집 주인도 테넌트를 내보낼 수 없고, 반대로 테넌트도 해당 기간동안은 거주를 해서 집 주인이 새로운 테넌트를 찾을 수고를 하지 않게 하는거죠. 일찍 이사를 나가시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1년 남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모두 내야하고, 집 주인이 상황을 좀 봐준다면 새로운 테넌트를 찾기 위한 비용등을 글 쓴 분께서 부담하시고 결정이 되면 나가는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흰구르미
1년계약이면 28일 노티스로 되는게 아니고 만료일까지의 모든 렌트비를 지불하셔야합니다. 랜드로드가 동의하지 않아도 비용을 모두 지불하시면 나갈수 있습니다. 새로운 테넌트를 찾기위한 광고비나 테넌트가 부담해야할 비용등은 계약서에 나와있으면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없다면 집주인이 결정한 사항에 따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남은계약기간동안의 렌트비보다 더 높은 부당한 요청을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거시고 해결하실수있습니다.
nzland91
계약서 및 노티스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렌트비는 금액을 그대로 지불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계약에서 바꾸거나  요청하면  tanancy 를 통해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Total 50,537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87,869 | 2015.07.13
새글 Westpac bank 한국인 직원
won | 조회 80 | 1시간전
새글 Panasonic 인터폰
레베카00 | 조회 61 | 2시간전
새글 말린 버섯
보기 | 조회 179 | 5시간전
1 새글 어르신들만 입국시
NZ24 | 조회 473 | 6시간전
2 스타링크 구매방법및비용?
greengreen | 조회 790 | 2일전
아마이아 타카푸나(Amaia of Takapu…
보르테 | 조회 510 | 2일전
2 벼룩약과 빈대약
Zacobi | 조회 794 | 3일전
이사용 카드보드박스
Bluenote | 조회 234 | 3일전
1 wardrobe 교체
callme | 조회 618 | 4일전
자동차 기업 소송/mediation 전문 변호…
ahcdb | 조회 722 | 5일전
포크레인 작업하시는 분
써미트 | 조회 395 | 5일전
1 인기 T2 카메라 벌금 조회
나우리모두 | 조회 1,694 | 6일전
2 부동산 매매 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anjfkrh | 조회 995 | 6일전
2 Security Screen 설치 업체
Qwaszx | 조회 739 | 6일전
안과 추천
Miroa | 조회 398 | 6일전
1 인기 건설업계 취업
건서린 | 조회 1,050 | 7일전
세탁기 이동 구인 정보
jsi80 | 조회 419 | 7일전
인기 한인여성회장의 임기
lkjhg | 조회 1,081 | 7일전
1 인기 회계사 잡 구하기 어떤가요?
shine1 | 조회 1,024 | 8일전
1 자립형유학 가능 나이
JJE | 조회 928 | 8일전
4 인기 zeronet 어떤가요?
09798245 | 조회 1,662 | 9일전
2 렌트카 업체
테라스 | 조회 627 | 9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