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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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qkfshadk12
2 6,665 베리1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들어온 지 4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난 주말 힘든일을 겪었습니다.. 혼자 기러기로 와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글이 긴 점 , 양해부탁드립니다. ????‍♀️

4개월 전,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 Airbnb로 임시숙소를 잡고 왔습니다.
“키위 집주인과 long term stay조건으로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650/w, 방4개중 3개 렌트,서로 4주 노티스주기, )“

-저와 계약 후 집주인은 에어비앤비와 호스트계약 탈퇴.(제가 주 수입원이므로..)
참고사항: 집주인과 함께 거주


집주인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놀지못하게 하여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바로 4주 노티스를 주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시점6월말경)

집을 못구해서 노티스기간이 끝나면 다른 에어비앤비로 옮기려고 마음 먹었는데 집주인으로 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키위집주인: 못구했으면 계속 있어. 대신  돈 더내. 750/w.
나: 이집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돈 못줘. 그냥 나갈게.

키위집주인: 아 오타였어. 700/w으로 더내고 있어.

나: 다시말하지만 이집은 여러가지 이유로 돈 더 못내.
그대로 650해주면 있고 아니면 나갈게. 괜찮아.

키위집주인: ㅇㅋ 그럼 650에 8월20일까지 킵고잉하자.


결국 그사이에 집을 구했고 20/8 전에 집주인에게 메일보냅니다. (집주인2주넘게 집나감.)

나: 집구했어. 그런데 이사날짜가 9월24일이야. 그때까지 계속 머물러도 될까?
키위집주인: 걱정마, 그렇게하자. 그럼 곧 얘기해.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8/30일에 집주인이 제게 말합니다.
키위집주인: 남은3주동안 더있어도 되는데 800/w내라. 내기싫으면 당장 일요일에 짐싸서 나가. (일요일마다 돈내는 날)
나: 못낸다. 우리계속 있기로 얘기했다.

다음 날, 목요일 8/31 쓰고 있는 방3개중 1개 아이들방의 장난감을 다 밖으로 빼더니 문을 잠급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옷과 캐리어는 안에 다 있었습니다.

9/1 금요일, 토요일 12시부터 전기가 끊는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나가라고 다시 제게 얘기합니다.

9/2 토요일 점심12시가전기가 끊겼고, 이웃할아버지가 불법이라고 저를 경찰서에 데려가주어 신고를 도와줍니다. - 경찰은 역시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Civil문제라더군요.

(경찰이 집주인으로 부터 듣고 제게 한말은, 이집은prepay power라던데? 방에 짐 하나도 없다던데? 너는 오늘까지 머무는게 허락되지만 내일은 무조건 떠나야해.) 무슨 ㄱ소리인지..

이대로 나가면 짐을 못받을것 같아서, 결국 파큰에서 캔들사서 추운밤을 아이들과 보냈습니다.

집주인에게 “반드시 아이들 방 문 열어라, 짐 안주면 돈안내고 안나겠다. 10시반에 나갈거니 나타나라”고 토요일밤과 일요일 아침에 문자와 메일로 리마인드해준다고 했더니 일요일에 나타나서 방문열고 짐 찾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심지어 아직2살입니다. 어떻게 전기를 끊고, 짐을 가두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Tenacy Tribunal 이 아닌 Dispute Tribunal을 하라고 CAB로부터 조언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어떠한것들을 정당하게 요구 할수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sue
외 4명
먼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추운 밤을 보내셨을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CAB에서 Dispute tribunal이라고 조언을 했다면 그게 맞을 수 있겠지만, 이건 airbnb도 주택 거주 계약이라 tenancy tribunal도 괜찮을 듯 합니다. 소송 신청하는 비용이 얼마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신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만일 집주인이 미워서 괴롭히고 싶으시다면,  뉴질랜드에는 human right라는 무서운 법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못하는 이민자여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같다고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인권문제는 트리부널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질거에요. 집주인이 다시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 집주인을 괴롭히시고 싶으시다면 airbnb는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입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신고를 잘하고 있는지 ird에 문의하겠다고 한번 이야길 던져보세요.

사실 소송까지 가는 건 서로에게 시간과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미운 마음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돌이켜보면, 그 일이 해결되는 동안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엄청난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분하고 속상한 과거때문에 너무 오래 아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선택을 하시듯 가족분들과 뉴질랜드에서 앞으로는 평온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nzland91
외 3명
저도 개인적으로 tenancy  tribunal 을 권합니다  노티스관련 대화 도 있고 ,  신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CAB 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던건  경찰들이 도움을 주고 옆집 이웃도 와서 증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좋겠단 뜻이었을거예요.
앞으로 피해자가 없게  , 이용당하는 일 없이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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