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혹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4 7,757 pdhyuck

약 1년전 블로워(Blower)를 고쳐야해서 Kiwi가 하는수리점에 맡겼는데 

부품이 없다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는데이제와서는 저의 블로워가 

분실되고 없다네요. 비슷한 블로워를 달라고하니 영수증을 가져오면 보험처리해 주겠답니다.

5년전에 버닝스에서 산거라 워런티도 끝난거라서 영수증을 버리고 없답니다.

영수증 없이는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라도리
1년 전에 맡기실 때 맡겼다는 증서, 예를 들면 접수증 같은 것도 안 받으신 건가요?
만약 접수증이 없다면 업체측에서 자기들이 맡았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는 건가요?
pdhyuck
네. 보라도리님.
1년전에 맏기고 나서 며칠후 됬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 보니
작동이 안됬어요. 돈 낸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도리
업체가 자기들이 맡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자기들 관리하에서 분실되었슴을 확실히 인정한다면 당연히 업체가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체가 순순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질질 끌어대는 경우 - 바로 이번 같은 경우 - 할 수 있는 방법이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법이 민사 소송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민사 소승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가 더 크겠지요.
아마 업체도 그것을 알고 요딴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겠지요
제 생각에는 업체에 대고 일단 공정거래 위원회나 옴부즈맨에 제소하겠다고 한번 해 보세요
업체 입장에서는 님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들으면 옴부즈맨 진행 권장 드립니다
pdhyuck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가르켜 주신데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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