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랜트 재계약 문의

비지니스 랜트 재계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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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해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이 되어 건물주의 변호사로 부터 임대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가 취해야하는 절차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건물주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여 재계약 건을 처리토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재계약 문서를 만들어 저에게 통보를 하는지요?

혹시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지식을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경험자
  우선 계약서를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어느 기간안에 어찌하지 않으면 그냥 주인지시대로 따르겠다는 의미가 된다는 조항이 있을경우 제때 대처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주인쪽 결정과 동감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될듯 싶고,
무리다 싶으면 동의 할 수 없다는 정식 편지를 변호사 통해서 보낸후
쌍방이 evaluator를 고용해서 적정가격을 알아보고 상호 합의가 되면 그대로 재계약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disputes tribunal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을 보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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