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구합니다. 저희 집은 타운하우스고 센트럴 시티지역에서 밀집주거지역이라고 지정된 7년전에 지어진 집입니다. 집이 좁아 뒷쪽 파티오에 나무데크 깔고 아크릴 지붕을 덮고 싶은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옆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시티 카운실에 문의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프라프티 플래너하고 상의해봐라네요.
그래서 유료일거기에 상의해야마나 생각중에 있는데 비슷한 사례나 경험있는 분 도움말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Schedule 1 of the Building Act 2004
17. Porches and verandas not exceeding 20 square metres in floor area
Building work in connection with a porch or a veranda that:
(a). is on or attached to an existing building; and
(b). is on the ground level of the building; and
(c). does not exceed 20 square metres in floor area; and
(d). does not overhang any area accessible by the public, including private
윗분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20sqm 이하 퍼골라는 허가 면제 대상이고
옆집과 1m 이상 간격을 두고 시공하면 됩니다
저는 많은 시공 경험과 노하우 있으니 저 한테 시공 문의 하시면
책임시공 해 드립니다
데크와 퍼골라 같이 시공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빌더와 핸디맨 job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029 127 6377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