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의 한국내 부동산등의 상속 및 상속포기. 매매절차

시민권자 의 한국내 부동산등의 상속 및 상속포기. 매매절차

2 4,618 rupert

           많은 교민분들께서 필요서류 및 절차를 몰라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에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주권자의 경우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에 영사인증만 필요함.

           2. 시민권자의 경우  

            (1) 국적상실신고          

            (2) 필요서류 작성

              위임장(Power of Attorney),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Proof of Signature)

              시민권자의 주소지확인서(Proof of Residency)

              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Verification of Identity)

           3. 상기 서류들에 국제공증(Notary Public)을 받은후

           4. Wellington에 있는 NZ.내무성에 보내서 Appostille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027 477 8422로 연락 주세요.

   

Anfrha
위임장은 누구에게 위임하는건지요.
본인이 귀국하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rupert
본인이 F4 visa를 받고 거소신고를 하면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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