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분당에 제 소유의 아파트가 하나있고 2개월전 영주권 취득후 바로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이 팔리기전 키위 파트너와 함께 웰링턴에서 거주할 집을 공동명의로 사려합니다.
이렇게되면 몇개월 뒤 한국집이 팔렸을때 뉴질랜드에서 구매한 집이 문제가 되어 2주택자의 세금을 내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거주목적 구입한 집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는 알고있는데 혹시나 해서요..
한국에 집이 있는 상태서 뉴질랜드에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고견 부탁드려요.
(10년소유 5년 거주했고, 1인가구로 뉴질랜드로 유학후 취업, 학생비자 후 워킹비자상태였었고 2개월전 영주권 획득후 대사관에서 해외거주신청을 했기때문에 2년이네 팔면 양도세 면제라고 알고있습니다. 해주 이주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