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에 한국 아파트를 시장에 내 놓고 팔리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는 분이 나타나면 잔금 치를 때 한국가서 매각 계약서 쓰고 뉴질랜드로 돈을 송금하여 여기서 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받아야 은행서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매각 자금확인서 신청할때 몇일정도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표 끊기 전 알아 놓아야 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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