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period에 대해 질문드려요

notice period에 대해 질문드려요

3 5,484 Get2Fix

고용계약서에 노티스 기간 4주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고용인은 새직장을 구한상태라서 1~2주라도 waive받아서 빨리 넘어가길 원하고 있고,

고용주는 스태프가 부족하기때문에 4주를 채워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고용주-고용인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기때문에 notice period기간을 조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흰구르미
양쪽에서 동의하는것이 아니면 조정이 안됩니다
Get2Fix
아 그렇군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밀가루7617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혹시 유급휴가가 2주 정도 남아있으면 노티스 기간 4주 중 2주는 일하고 마지막 남은 2주에는 휴가 쓰고 휴가 기간에 동시에 다른 직장에서 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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