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
대사관, 총영사관에서 위임장에 영사인증만 필요함.
2. 시민권자
(1) 국적상실신고
(2) 필요서류 작성
위임장, 시민권자의 서명확인서, 시민권자의 주소지확인서, 동일인증명서
(3) 2항의 서류들에 국제공증(Notary Public)
(4) 국제공증 받은 서류들을 Wellington에 있는 NZ.내무성에 보내서 Apostille 인증.
상기 내용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027 477 8422 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하자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