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주얼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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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734 알래스칸말라뮤트

캐주얼잡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캐주얼잡의 개념이 고정된 시간 없이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 피고용인에게 근무를 제안하고

피고용인은 그 제안에 무조건 승낙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되면 계약만 되어 있는채로 근무를 한번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고용인이 일을 주지 않든, 피고용인이 일에 응하지 않든 어떤 경로라도요.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LionSilver
제가 알기론 뉴질랜드에서 캐주얼 근로계약 의미는 풀타임처럼 매주 정해진 근무시간에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것은 아니나 고용주가 필요에 의해 근무를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직원 중 누군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가로 인원이 필요할 경우 등... 근로자 또한 원치 않으면 거절할수 있습니다.허나 적어도 최소 한달에 한번 또는 3개월에 한번은 일을 해야 고용이 유지가 됩니다.특히 이 부분은 고용주랑 인터뷰때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알래스칸말라뮤트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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