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자가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컨 하우스를 살경우 새로지은 아파트 라든지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10년내에 매매하면 양도 소득세 면제가 될까요?
그냥 기존 주택을 살 경우엔 bright line test에 해당한다고 한거 같은데 확실한걸 모르겠어서
혹시 경험 공유해 주실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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