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자 외국여행

연금수령자 외국여행

6 7,612 바로
연금 수령자가 외국여행을 28일 이내로 다녀오면 전화로 윈즈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yulbrinn
네 28일 이내면 안해도 됩니다.확실합니다
바로
답변 감사합니다.  실업수당자는 신고한다고 들어서요. 그럼 28일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겠네요.
yulbrinn
28 일 넘으면 꼭 신고 해야 합니다 ,레터 날라와요
경고조치나 불이익을 당할수 있읍니다.
사철꽃
저는 렌트보조비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40일정도 머무르고 지난달 귀국했어요.
가기 전에 신고했고 정확히 28일 지나서 렌트보조비가 중단되어서
귀국한 후 전화로 문의했더니
워크앤인컴 방문해서 보딩패스 보여주라더군요.
한국체류 28일 이후 초과된 부분(12일)은 안 주고,
귀국한 날짜부터 다시 줍니다.
보딩패스 잘 간직하시기 바래요.
OKSK
워크앤인컴 보조를 받고 있으면 출국전에 사유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가족이 위중하다고 하면 증명 서류같은거 제출안해도 되나요? 전 3주정도만 다녀올 예정이라 받는 보조비는 영향이 없을거같은데..워크앤인컴 홈페이지 보니 출국사유가 되게 제한적이네요.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a-benefit/tell-us/overseas-travel.html
사철꽃
렌트보조같은 보조비는 크게 상관없는듯 해요,
렌트보조는 베네핏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업수당이라든지 긴급수당을 지원받는다면 출국사유가 중요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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