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날 문을 닫으면...??

크리스마스날 문을 닫으면...??

2 6,089 시골부자
안녕하세요?

전 매주 토요일마다 일을 쉬는데요 주 6일을 일하는거죠.
다음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 잖아요. 오늘 매니저가 물어보더라고요. 토요일날 그냥 일 하고 일요일날 문 닫으니 그날 쉬는게 어떻겠냐고요.

집에와서 제 약혼자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럼 고용주가 일요일날 8시간치 시급을 주냐는 거에요. 일요일은 제가 늘 일하던 날이고 스탭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용주가 그날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으니 고용주가 8시간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고요.

매니저가 이런거에 대해서 외국인은 잘 모를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전에도 몇번 저한테 거짓말 하다 구글에서 찾아서 보여주면 그제서야 본인 실수라고 인정 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bapnz
약혼자분 말이 맞아요.
토요일에 일하시게되면 토요일에 일하는시간 + 보통 일요일에 일하는시간 받아야해요.
토요일 일요일 둘다 일 안하시면 보통 일요일에 일하는 시간만 받구요.

링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ㅎ
https://www.govt.nz/browse/work/public-holidays-and-work/public-holidays-over-christmas-and-new-year/

https://www.employment.govt.nz/leave-and-holidays/calculating-payments-for-leave-and-holidays/calculating-public-alternative-sick-bereavement-payments/
시골부자
답글 감사드려요~ 알려주신 링크 읽어보니 일요일날 평소 일한만큼 받는게 맞네요. 매니저에게 확인해 보니 그날  lieu day를 준다고 하네요.
정성어린 답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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