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휴가 일수 문의

정규직 휴가 일수 문의

4 4,582 무한궤도

안녕하세요

현재 뉴질랜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사한지 1년이 지난후에 20일 Paid 휴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20일 휴가를 쓰고 다음 1년이 지날때까지 아무런 휴가를 못쓰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2021년 4월 1일날 입사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이후 그러니까 8월에 20일 Paid 휴가를 소진했습니다.

그럼 2023년 4월 1일 전까지는 법적으로 남아 있는 휴가는 없는 건가여???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 현재 그만둔다면,  남아 있는 휴가 일수 가 전혀 없기 때문에 Paid 휴가에 대한 보상은 전혀 못받고,

내년 4월 1일이후에 그만두어야지 Paid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건가여???

흰구르미
4월1일 이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 만들어진 휴가만큼 보상을 받구요 4월1일 이전에 만들어진만큼만 휴가를 사용하는것도 가능해요 휴가를 미리 쓸수는 있는데 쓰면 내년 휴가를 미리쓰는거에요
페이슬립이나 HR시스템에 휴가일수가 안나오나요?
CuminSpice
간단하게 20 ÷ 12개월로 매월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년 치 다 사용해도 그 후 누적된것 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발랜타인불루
대체휴일(alternative holidays)도 있을꺼고 어드벤스로해서 땡겨서도 가능할껄요? 보통 페이슬립에 잘 나와요
마군
아닙니다.
본인이 근무한 총 시간에 8% 곱하면 본인 유급 휴가 시간이 됩니다.
1년을 근무 하지 않고 퇴직해도 같은 비율로 계산해서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Total 50,546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88,713 | 2015.07.13
2 새글 포인트 충전
남궁진 | 조회 273 | 8시간전
새글 40대 ~ 50 대 단체여행 가실 분
nzland91 | 조회 853 | 13시간전
Bosch 6hob Cook top 수리용
외노자28호 | 조회 314 | 1일전
워터 브라스터
Goodmanyang | 조회 485 | 2일전
2 산후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Happy07 | 조회 936 | 2일전
1 팜트리 정리등
올리브2 | 조회 771 | 3일전
4 인기 파손된 데크 수리
두리123 | 조회 1,131 | 3일전
호박즙 파는곳
aquarius | 조회 206 | 3일전
인기 순대
판타지아 | 조회 1,333 | 4일전
한국숙소
파란하늘구름 | 조회 832 | 5일전
2 인터넷 연결 문제...
수많은별들 | 조회 951 | 6일전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TJ68 | 조회 725 | 2026.01.05
5 인기 한국 라면 반입 여부
KRPHNZ | 조회 1,586 | 6일전
1 한약 우체국택배
달려라달려 | 조회 329 | 7일전
5 알람가이는 도와주세요
작은표범 | 조회 839 | 7일전
1 게라지 도어 오작동
skyblue | 조회 556 | 7일전
2 인기 데크 곰팡이 제거
sleem | 조회 1,339 | 8일전
1 인기 수도세 관련 문의
DerrickC | 조회 1,095 | 9일전
1 가든 흙
후루룩 | 조회 901 | 9일전
인기 논란있는 국적 상실 신고 정리
제로오미 | 조회 1,980 | 10일전
4 인기 뉴질랜드범죄기록 문의합니다~
Ymmgd | 조회 2,316 | 2026.01.23
렌트카 비용과 업체 궁금합니다
hyobeen | 조회 395 |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