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등의 상속 및 상속포기, 매도

시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등의 상속 및 상속포기, 매도

6 5,432 rupert

       많은 교민들께서 상기 주제에 당면 하셨을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Notary Public,Apostille 포함)를 모르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각각 두번의 경험이 있어 제게 연락 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읍니댜.

       027 477 8422 입니다.

확찐자
뉴질랜드 notary apostille 안해도 됩니다.
영사관에서 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rupert
정확한 사실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자로 한국 법원의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 시민권자는
필요서류에 국제공증 및 Apostille을 받아야만 합니다.
Fact check를 원하시면 Wellington의 한국대사관 구현경 선임행정관님께
확인하세요.
제경우 갖은 고생끝에 이분께 도움을 받아 해결 했읍니다.
rupert
확찐자님께서 제게 연락 주시면 대사관의 Email 및 모든 증빙서류를 공유 하겠읍니다.
확찐자
작년 5월에 아버지 관련으로 미국서류를 받아서 코로나 상황에 갖은 고생을 하며 apostille 했구요
지난 9월에 어머니 관련해서 다시 할려고 하니 뉴질랜드는 영사관에서 확인한 서류 만으로 된다고 해서 의아해 하다 지난번 서류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취해서 영사관 확인후 보내 드렸더니 잘 처리 되었다고 하시네요
위임장 상속 포기서 서명 확인서 거주지 확인서  뭐 몇가지 더 있었는데 다 잘 처리 되었습니다.
mung2
제같은 경우  영사관 서류후에도  Apostille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온 경우 입니다~
그래서 글 올린분을 찾아가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rupert
어제와 그제도 두분께서 한국에서 Apostille 요청을 받으셨다고 제집에 오셔서 필요서식 및 Apostille 신청서를
갖고 가셨읍니다.
특히 부채와 관련된 한정상속서류는 사망후 3개월내에 처리해야만 해서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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