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83일 즉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그러니 뉴질랜드에 세법상 거주자이면 한국에는 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 년 365일중 뉴질랜드에 183일 거주했으면 한국에는 182일 거주해야 하니 안된다는 뜻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조세법상 '거주자' - 포브스https://jmagazine.joins.com › forbes › view
2021. 8. 23. — 한국 소득세법에 거주자는,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