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영주권자는 한국에 입국 후 1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받아 Q Code사이트의 입국후검사등록에 업로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입국 후 PCR검사를 받으라고 Q Code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시민권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어 입국후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국 후 1일 이내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