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2021년 2월 11일 이후에 계약한 집의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소 90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1일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이전에 계약한 것인지, 후인지, 또 Fixed-term인지, periodic 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네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giving-notice-to-end-tenancy/ 예를 들어, 2021년 2월 11일 이전에 Fixed-term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이 9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집주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없다, 양쪽의 합의하에만 계약 종료가 이루어진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찾아보시고 계약 종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