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laim No. 수령후 바로 수리업체 진행 여부

보험사 Claim No. 수령후 바로 수리업체 진행 여부

6 6,080 DennisB

안녕하세요. 


금일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 이며 가해자에서 인정을 하고 보험처리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파손 정도는 패신저석 문짝과 뒷편 그리고 하단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피해자인 저 또한 보험사에 리포트후 조금전 Claim No.를 받았습니다. 

Claim No. 받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까운 정비소에 가서 Claim No. 를 얘기하고 수리 의뢰를 하면 되는지요?


처음 있는 일이라 자세히 몰라서 여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harrisjjang
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을 할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이 인정을 했다고 알려줘서 그제서야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DennisB
Claim No. 가 나온것은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것 아닌지요 ?
비탈길
가해자가 잠수타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 안됩니다.
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안하거나,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가해지가 연락을ㅑ 안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저희보험사에서 크레임 남버 주고 지정업소 알려줬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안받으면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났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확인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타라나키
내가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 처리를 위해 claim을 했을때도 claim No.는 나옵니다. 그냥 레퍼런스일 뿐이죠. 저도 사고가 난적이 있어서 처리한적이 있는데 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먼저 결정되면 보험사가 자기네 지정 정비 업소 몇군대를 알려 주고 assessment 를 받으라고 합니다. 업체에 가서 사고 받은 부위를 설명해 주면 업체에서 견적을 내고 보험사에 리포트 한후 approval 을 받으면 수리를 시작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정비소를 찾아가도 되는데 보험상담원 말로 그경우 나중에 수리 부분이나 가격에 보험사와 argument 가 생기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정 해준 업체에서 수리 했습니다. 절차가 많고 정비업체도 예약을 해야해서 수리 완료까지 한달도 더걸렸던거 같네요.
한비
가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받은 클레임번호룰 가지고 수리하셔야합니다. 가해자가 준 클레임번호로 가해자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지정해주는 곳 중에서 선택해서 가시면됩니다.
하울의무빙이오지는성
지나가던 보험업 종사자 입니다. 가해자가 잘못 인정을 한 문자/이메일 등이 있으시면 글쓴이 님 보험회사 케이스 매니져한테 보내시고 Excess waive 해달라고 하신후에 수리 업체 고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잘못 인정했다고 하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며 엑세스가 waive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여 일단 엑세스를 피해자이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매니져 재량으로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후 진행을 하면 쉽습니다만 일을 자기 일처럼 빠릿빠릿하게 신경써서 하는 케이스 매니져들이 드뭅니다. 보험사 지정 수리업체로 가셔야 수리에 관련해서 life time warranty 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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