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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022. 12:28 아마데리아 (203.♡.129.29)
기타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후에 5년을 뉴질랜드에서 반드시 거주해야하나요?
이번에 사회보장 협정이 맺어져서 기간 합산이 된다고 들어서요.
저는 현재 57세이고 40대때 뉴질랜드에서 7년 거주하면서 영주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15년 넘게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50대이후 5년을 살지 않아서 연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0세 이후 영주권자라도 , 한국ㅡ 뉴질랜드-한국-뉴질랜드 로 거주지가 바뀌면 benefit 을 받기, 거주기간 합산이 어렵습니다. 총 뉴질랜드 거주기간,, 영주권소유자로 해당 benefit , 연금이 나옵니다.
이제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오시면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하셔야 하고, 자격조건 Benefit 에서 65세가되면 해당 연금 받으실수있어요.
올 3월부터시행되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모자라는 기간은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채울수 있는걸로 아는데 서울에 계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같아요.(국민연금 국제협력쎈터로문의) 서울에서 살면서 만 65세가 되신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뉴질랜드연금신청을 도와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