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있으면 한국에서는 한국국적이라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거랍니다.
20세까지 국적포기나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기 전까지는 여권번갈아 사용하면 벌금낼수도 있어요.
국적법인가 여권법에 한국출생신고 되있는데 외국여권사용하면 벌금있다고 써있어요.
다만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원마다 그냥 보내주기도 혼내기도 하는거 같아여.
선천적 이중국적 아이이면 한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면 쓰면 평생 이중국적을 주는데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으로 다니는데 좋아요,
한국여권에 시민권 엔도로스 신청헤서 붙이고 하나의 여권으로 다니먄 됩니다.
앤도로스 신청서 쓸때 한국여권 이름 쓰는곳 있어요. 이름이 틀리면요.
뉴질랜드 여권이나 뉴질랜드출생증명서 첨부하면 되고요.
계속 뉴질랜드 여권 가지고 다니먄 나중에 한국국적을 포기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원래 20세 인가 까지 불행사 서약서 쓰면 되는데 그전에 바로 한국국적 포기하라고 올수도 있다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말했습니다.
물론 남자이면 군대를 다녀와야 이중국적 주지만 딸이라면 2개의 여권을 주는것도 좋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