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장 방을 빼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일주일치 방세를 내고 나가랍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장 방을 빼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일주일치 방세를 내고 나가랍니다.

wkdi0022
3 8,999 으흐흐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지인이 지금 급하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최선일지, 교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도움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 지인이 얼마전에 새 플랫을 구했고, 그동안 잘 지내다가 1주일 전에 갑자기 집주인이(정확히는 집을 렌트한 사람) 일방적으로 2주 뒤에 방을 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인이 직장 위치를 고려해 방을 구해야 해서, 이사 준비를 하는데 2주가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알아보던 상황에서 집주인과 언쟁이 생겼고, 말이 오가는 와중에  지인이 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많이 격해져서(지인은 여자고, 집주인은 남자) 결국 남은 1주를 채우지 않고 당장 나가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긴 나가되, 1주일치 렌트는 내고 나가라고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상황만 전해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주장을 펴는 논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죠.


렌트는 이체를 안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적지않은 액수의 본드를 절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네요..


만약에, 본드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필요하다면 경찰에라도 연락을 해서 해결을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


지인은 지금 트라우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곧 귀국할 계획을 알아보는 중인데,

그래도 돈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vicky12
1주치를 빼고 본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미리 1주일전에 나가시더라도 2주치를 내시고 본드비는 그대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본드비를 안 돌려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본드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본드회사에 입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트가 끝나면 집주인한테 본드 리펀드 폼에 사인을 받아서 본드회사에 이메일로 보내면 대개는 1주일안에 본듷히사에서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흰구르미
외 1명
플랫은 세입자가 2주노티스를 주는것도 집주인이 2주노티스를 주는것도 정당한 기간의 노티스 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인 집주인이 2주 노티스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권리를 행했고 부당한부분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지인분이 2주 노티스주고 다른집으로 간다고 말하셔도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노티스를 줬는데 2주를 채우지 않고 1주만에 구하고 나갔으니 나머지 1주일에 대한 비용을 본인과실로 보충하는게 맞으며 본드비에서 1주일치 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먼저 노티스를 줬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되었다면 1주일 일찍 나가는것에 대해 집주인이 돈을 받지않고 감안해줄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언성이 높아진 상태이기에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양보도 안해줄것으로 생각되네요. 지금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플랫을 계속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알고있어야 하는부분이니까 이번 기회로 잘 알고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Goodsun
참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위에 분 말씀 다 맞는건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주인과 안 좋은 상태라면 본드비도 못 받을  확율이  높으실거 같아요
렌트하시던분 방 조금이라고 트집을 잡아서 본드비을 안줄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들어가지전에 방에 문제점들 주인하고 체크하신 부분 증거자료 다 있으시줘?
나가기전에 방에 문제 있는지 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1주 렌트비 본드비에서 빼고 달라고 하는것도 혹시 모를 손해를 덜 볼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지 증거자료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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