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회사에서 일을 하는 풀타임 근무자입니다.
ANZAC DAY에 1시 이후부터는 가게 문을 열수 있다고 해서 직원들더러 나오라고 하는데 시급은 평소와 똑같이 쳐주겠다고 하네요. (평소 $22 받았으면 ANAZC DAY에도 시급 $22 주는 형식)
어차피 4시간반밖에 일을 못하기도하고 그날 일도 있어서 휴가계를 적을까 하는데,
해당 사항의 경우 공휴일에도 휴가계를 적어서 내야하나요?
이 회사에서 3년 넘도록 근무했지만 여태 한번도 공휴일에 휴가계를 써낸적은 없습니다.
올해 갑자기 이러시네요. 올해부터 바뀐 제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