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y home tax return

Tiny home tax return

2 4,715 행진
Tiny home을 지을제 새집으로서 비용면제 혜택을 받능수 있나요?
예) 감가상각, 모게지 이자 등
OINKOINK
Tiny home 을 developer 로 짓고 판매할 목적이면 관련비용을 일반비즈니스 처럼 클레임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렌트를 줄 목적이라면 Tiny home 이란 건축물이 Self-contained dwelling 즉 화장실 부엌등이 포함 되고 CCC 를 이슈 받은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New build 임대건축물로 분류 되며 모기지 이자에 대한 비용을 클레임 하실수 있습니다. 단 거주용주택의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허가되지 않습니다.
행진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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