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의 바뀐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전 현재 54세로 올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만 30세까지 거주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20-65세 사이에 50세 이후 5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제 나이는 65세까지 총 15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과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1.그럼 제 경우에는 20-30세까지 한국에서 거주한 10년을 인정 받게 되면 앞으로 5년을 거주하면 65세 이후에 연금수급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5년×365일=1825일을 채워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 맞는지요?
2.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이후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 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이 짧아 5년/45년=9% 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도 맞는지요?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