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비지니스 RSP(CSP) 세금신고 문의 2

1인 비지니스 RSP(CSP) 세금신고 문의 2

1 4,352 mike2

작년에 고용인원에 따른 RSP가 일괄 지급되었는데,

해당사업에 실제 소요되는비용을 감안, 비례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사업의 성격과 운용상태에 따라 지급기간내에 RSP가 코어비용에 비해 부족한경우도 또는 일부 남는경우도 있겠지요.

마치 맞춤복이 아닌, 기성복 처럼요…


일부가 남있을 경우,

.인컴으로 잡을수 없다하고 

.오너의 임금으로 계상할수 없다하고(불확실)

.코어비용으로만 처리하라는데 

.회계년도내 코어비용 처리가능기간에 대한 설명도

.잉여 RSP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없으니

혼란이 있는듯 하네요.


추후에 세부지침이 나올듯도 한데,

아시는분의 현답바랍니다.




OINKOINK
잔여 CSP 그리고 RSP 의 올바른 처리방법은 남은 금액만큼을 회사 (비즈니스) 의 부채로 기록해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비즈니스 관련 비용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오너의 임금이 PAYE 를 통한 급여 신고로 처리되지 않는 다면 오너의 임금으로 상계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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