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정보 부탁 드립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정보 부탁 드립니다.

6 4,339 Addison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아파트)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영사관에서 매매관련 위임장 과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발급받고,한국에 보내준후  

한국에서 위임받은 사람(형제) 계좌를 통해 거래후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증명을 받고 은행에서 송금해 줄수있다고,,,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지식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있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요...
아시는 분들께서 더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upert
If You are a NZ.citizen, You will need to prepare several different documents.
You can call me on 027 477 8422.
I know what to do and how to do.
max21
한국에 부동산 매도 이신가요?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집을 매도 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10년이상 보유를 해도 양도세가 나옵니다.  단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 거주자로 분류되어 양도세는 면제되구요.  매도한 금액은 해외이주 증명을 통해 일시금으로 송금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Ben384
6개월 체류라면
10년중에 6개월 인지 아니면 1년중에 체류인지
좀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max21
매도하기 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 가셔서 6개월 사시고 매도를 하셔야 하는거죠. 
자세한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확실한 답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체류비용중 어떤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심 될거 같습니다
sjk620
뉴질 시민권자시면,
한국에 본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에서 2년을 거주 하셔야 양도 소득세 면제 되십니다.
헤이온
매매관련위임장 등을 보내줘서 거래하는데 위임받은 사람 통장으로 거래해야하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덕분에알고 갑니다
한가지 제가 아는 것을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혹시 아파트 매매후 전세를 놓으실건가요 그렇다면 주의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는것으로 되면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잘 안해준다고 해요 아무리 위임장받은 가족이나 누군가가 대신 거래를 해도 은행에서 집주인과 통화를 하거나 찾아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ㅠ만약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려고 할때에 잘 안되면 잔금을 제때 못치뤄서 문제가 있을수도있으니 참고하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하여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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