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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022. 14:07 NZKura (49.♡.95.120)
기타
작년에 rsp를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gst신고하면서 받은금액 계산후rsp 에대한 gst는 납부했습니다
이제 3월이 지나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코포글을 찾아보니 rsp는 소득으로 잡지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대신 비용을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했을때 그비용을 gst신고시 클레임하지 않아야한다라고 했는데...제가 이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평소처럼 비지니스 비용처리후 gst클레임도 다같이 했습니다
그럼 이럴경우는 이번 소득신고시 rsp받은 부분에대해 같이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다음 회계년도로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RSP 의 GST가 모두 납부 되었으니 비용에 대한 GST 처리는 클레임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전체가 상계됩니다. RSP 로 납부한 비용의 경우 연말정산시 경비에서 제외 되어집니다. 즉 RSP 전체를 지급받으시면 받은 RSP 는 소득계정이 아닌 부채 계정으로 기록 하고 RSP 로 사용한 비용이 이 부채계정의 상환금 형식으로 처리하시면 자연스럽게 RSP 지급 받은 내역이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고 RSP 로 사용한 내역이 경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Wage subsidy 는 분명하게 급여로 나가는데 쓰이는게 확실하니 Wage 경비를 줄인것으로 처리 했을 것이고, RSP 는 정확하게 어떤 경비에 사용됐는지 확인이 애매하니 소득으로 잡는대신 경비를 100% 클레임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세 정산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