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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022. 20:40 ☆N0TinG☆ (115.♡.92.144)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용법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만약 일하는 샵이 오너의 개인적인 이유로(매출 40%를 다운시켜 정부 지원금 신청), 원래 오픈하는 날인데 2틀전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루 문을닫으면 페이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페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14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고용법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아도 관련링크를 못찾겠네요.ㅠㅠ
혹시 이같은 고용법과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거나 관련 링크를 아시는분.. 답변이나, 링크 첨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