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관련법(?)

employment 관련법(?)

4 4,262 ☆N0TinG☆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용법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만약 일하는 샵이 오너의 개인적인 이유로(매출 40%를 다운시켜 정부 지원금 신청), 원래 오픈하는 날인데 2틀전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루 문을닫으면 페이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페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14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고용법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아도 관련링크를 못찾겠네요.ㅠㅠ
혹시 이같은 고용법과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거나 관련 링크를 아시는분.. 답변이나, 링크 첨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
뉴질랜드는
개인적이건, 코비드 양성이건 2일 전이건 14일 전이건 가게 문을 닫게 되더라도 급여는 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상 정해진 휴가나, 휴일이 아니고서야 원래 일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문닫는건 페이 달라고 하세요.
☆N0TinG☆
저의 생각도 같아서 일단 페이해달라고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오너도 본인 회계사에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드린 이유는 확실하게 명시된 사이트가있으면 증거를 보여줘서 확실히 알려주려는 의도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다인
직장 폐업을 했다는건지 영업을 안한다는건지요?
☆N0TinG☆
위에 글에 이야기 드렸듯이 "원래일하는 날"인데 하루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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