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재 뉴질랜드 노령연금 풀로 받고 계시다고 하니...
1. W&I 에서 님의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님에게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급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한국에 가시는 경우
2-1. 만약 4주이내 다녀가시는 것이라면 W&I 에 별다른 조치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다녀 오시면 됩니다 (풀 지급 됩니다)
2-2. 만약 4주 ~6개월 다녀가시는 것이라면 W&I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가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풀지급 합니다)
2-3. 만약 6개월 이상 가신다면 20세~65세 기간중 뉴질랜드 거주기간/45 를 지급받게 됩니다
2-4. 따라서 만약 님의 뉴질랜드 거주 20년 기간이 20~65세 사이였다면 20/45 = 44.4%를 지급받게 됩니다
2-5. 그러나 만약 님의 뉴질랜드 거주 20년 기간이 65세 이후였다면 0/45 = 0%를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6. 이 때 만약 님께서 한국의 국민 연금을 별도로 받는게 있다면 해당 금액 만큼도 추가로 공제한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