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이민 어드바이저

영주권과 이민 어드바이저

4 2,685 j&j

이런 경우가 많을것 같은데,,,경험자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영주권 신청후 초청장을 받고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5월 4일부터 공인 이민 법무사만이 이민 대행 업무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 서류를 넣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민성에서 결과나 진행 사항을 에이전트쪽으로 연락을 취할텐데...
이전 에이젼트가 이민 법무사를 취득하지 못했거든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법무사 없어도
5월 4일 이전에 신청한 것은 종전대로 끝까지 신청한 에이젼트에서 다루도록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민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이점이 법무사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냥 일반 중개 브로커로 알고 게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법정서류나 검찰청 서류는 자기가 직접 신청이 안되고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행해야 하지만 이민 신청서는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반드시 법무사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 통하지 않고는 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짠깨이 법무사
이민 브로커라고(immigration adviser)라고 생각하면되고요

누가 이민 법무사라고 합디까 이민 법무사는 뉴질랜드 헤랄드 배달전문 법무사하고

동일 직종입니다 한국 사람들 "법"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중국집 배달전문 법무사입니다

참고바라요
위엣분 의견 잘못된 정보입니다.. 5월 4일 이후에는 에이전트를 변경하셔야 해요.. 에이젼트 변경폼이 따로 있답니다. 이민성 홈피 들어가면 양식 다운로드 가능해요. 5월4일 이후로 이민성은 라이센스 없는 에이전트와 커뮤니케이션 일절 중단합니다...
법무사 없어도 2
음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네요.

아래는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 홈페이지에서 퍼온 것입니다.



What is the status of applications lodged with INZ by unlicensed advisers?



Application received by Immigration New Zealand (INZ) by Friday 1 May 2009Immigration applications received by INZ by Friday 1 May 2009 will be processed as normal.  If the adviser acting on behalf of the applicant is unlicensed at that time, and all mandatory requirements under the Immigration Act 1987 and subsequent regulations are met, the application will be accepted and processed as normal.



따라서 잘못된 정보가 아니고 5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와 관계된 모든 절차는 에이젼트 변경없이 그대로 자격증 없더라도 평상시처럼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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