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껏 증여받으신 적 없으면 (성인기준)5천까지
면제니까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10%나와요.
더 큰 금액을 증여할 수 있지만 한번에는 불가능
합니다. 합법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 10년 텀으로
면세금액을 증여해주시는 것뿐이예요.
예전엔 자녀 결혼때 부모님으로부터 1억정도
도움받는 것은 넘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문제되어요. (결혼자금도 체크하는게
8-9년은 된듯요.)
보통..(같은 나라에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b자금을 자녀의 연봉 안쪽에서
적절히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소득 중 저축했구나 싶은 금액을 꾸준히.)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법정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기록을
만들면서 부모님께 현금으로 되받는 편법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쓸 생각은 없으나 여러 방법을 통해
증빙되는 여건을 만들어가면 피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께 수입신고가 되지않는 B자금이 있으실 경우, 자녀가 고소득자에 속할 경우,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쉽습니다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요.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관련해 레코드가 남아도 되는지 등.
=자산으로 어떻게든 살아가실거면 OK, 그러나 취업생각이 있으시다면 숙고해야겠죠) 개인적으로 500이면 그냥 내시는게 맘편하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