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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022. 04:14 vicky12 (115.♡.102.212)
부동산렌트
안녕하세요.
3월 3일이 렌트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렌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이 집을 세일하기 위해 마켓에 내 놓을 것이라고 부동산에서 통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젼트가 프라이빗 뷰잉을 한다고 사전에 언제 시간이 괜잖으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통보해 옵니다. 자기네들이 열쇠가 있으니 우리가 집에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짐정리 하는 중이라 현재는 집을 보여주기 싫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며 그냥 집으로 찾아옵니다.
비록 3월 3일이 렌트 종료날이지만 그전에 계약해지는 할 수 없는지요? 우리는 2월 16일에, 그러니까 2주 일찍 집을 비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3월 3일까지 렌트기간을 채우라고 통보해 왔어요.
그들은 우리한테서 렌트비를 받으면서 그 사이 집도 세일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사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3월 3일까지 렌트비를 반드시 지불해야 만 합니까?
만약 저희가 집을 일찍 비우고 인스펙션까지 끝내고 키까지 미리 돌려주었는데도 부동산에서 2주치의 렌트비를 본드비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규정상은 세입자가 보여줄 의무도 있고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도 있을 겁니다. 즉 모호하게 되어있는거죠. 보여주시기 싫으시면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내세워서 딱잘나 거절하세요. 싫다는데 강제로 들어올 수는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한 일 이주치 렌트비정도 제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경우는 렌트 일주일치 받고 못 이기는 척 해줬습니다. 간단한 선물도 받고요. 글쓰신분 상황은 집주인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요즘 갑자기 집도 잘 팔리는 분위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