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해지

렌트 해지

5 5,147 vicky12
안녕하세요.
3월 3일이 렌트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렌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이 집을 세일하기 위해  마켓에 내 놓을 것이라고 부동산에서 통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젼트가 프라이빗 뷰잉을 한다고 사전에 언제 시간이 괜잖으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통보해 옵니다. 자기네들이 열쇠가 있으니 우리가 집에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짐정리 하는 중이라 현재는 집을 보여주기 싫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며 그냥 집으로 찾아옵니다.
비록 3월 3일이 렌트 종료날이지만 그전에 계약해지는 할 수 없는지요? 우리는 2월 16일에, 그러니까 2주 일찍 집을 비우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3월 3일까지 렌트기간을 채우라고 통보해 왔어요.
그들은 우리한테서 렌트비를 받으면서 그 사이 집도 세일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사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3월 3일까지 렌트비를 반드시 지불해야 만 합니까?
만약 저희가 집을 일찍 비우고 인스펙션까지 끝내고 키까지 미리 돌려주었는데도 부동산에서  2주치의 렌트비를 본드비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우개로쓰세요
외 1명
48시간 노티스를 줘야만 들어갈수있습니다.. 렌트 계약서에 '랜드로드가 집에 들어갈 권리'란이 있을겁니다. 키를 돌려주셔도 집주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렌트비를 만료일까지 지불하셔야됩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이므로, 요일을 정해서 주 1회정도 하는건 어떠냐 너네가 가고나서 불안해서 집을 디스인펙터로 닦느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메일을 보내고 조정해보는건 어떨까요?
Starburst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한달전에 노티스 해야된다고 되어있어서 통보했더니 뷰잉 올거라고 통보하고 방문하더라구요. 그래도 알려주고 오는게 어디냐 싶어서 그냥 로마법 따랐습니다..
베푸리
아마 규정상은 세입자가 보여줄 의무도 있고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도 있을 겁니다. 즉 모호하게 되어있는거죠. 보여주시기 싫으시면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내세워서 딱잘나 거절하세요.  싫다는데 강제로 들어올 수는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한 일 이주치 렌트비정도 제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경우는 렌트 일주일치 받고 못 이기는 척  해줬습니다.  간단한 선물도 받고요.  글쓰신분 상황은 집주인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요즘 갑자기 집도 잘 팔리는 분위기라…
둥둥87
계약상 3월3일로 되어있으면 그 날짜까지 렌트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그 전에 계약해지할 이유가 없겠죠. 집주인은 뷰잉 방문시 반드시 테넌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테넌트는 합당한 이유없이 뷰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짐정리 중이라 보여주시기 싫다고 하시는건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것 같구요.. 두 분이 요일 정해서 뷰잉을 제한할수는 있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것이 없다면 테넌시 룰을 따라야겠지요.
https://www.tenancy.govt.nz/ending-a-tenancy/change-of-landlord-or-tenant/selling-a-rental-property/
준섭아빠
3/3일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현재 살고 계신 집으로 계약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 날짜 이후로는 일할 계산해서 렌트비를 안주셔도 됩니다.

Total 50,541 Posts, Now 1 Page

공지 ● 알고싶어요 운영원칙 ●
KoreaPost | 조회 87,952 | 2015.07.13
새글 오클랜드 점빼는곳
블랙펄 | 조회 98 | 4시간전
새글 학교 정원마감?
minjukim | 조회 265 | 10시간전
1 새글 모게지부로커
won | 조회 707 | 21시간전
1 소량이사 추천
candy65 | 조회 584 | 1일전
2 오메가3
꽃마을 | 조회 673 | 2일전
5 인기 타카푸나에 치과 문 닫았나요?
Auck1234 | 조회 2,472 | 3일전
2 인기 쥐 어떻게 잡나요?
fxidol | 조회 1,363 | 3일전
2 나무심기
Bitmo | 조회 664 | 3일전
1 강아지 글루코사민.콘드로이친.
sblee55 | 조회 536 | 3일전
2 인기 영구영주권 한국에서 아이출산후
tyse | 조회 1,552 | 3일전
3 Panasonic 인터폰
레베카00 | 조회 338 | 4일전
2 말린 버섯
보기 | 조회 651 | 4일전
2 인기 어르신들만 입국시
NZ24 | 조회 1,288 | 4일전
아마이아 타카푸나(Amaia of Takapu…
보르테 | 조회 627 | 5일전
1 wardrobe 교체
callme | 조회 700 | 8일전
자동차 기업 소송/mediation 전문 변호…
ahcdb | 조회 756 | 9일전
포크레인 작업하시는 분
써미트 | 조회 439 | 9일전
1 인기 T2 카메라 벌금 조회
나우리모두 | 조회 1,789 | 10일전
2 Security Screen 설치 업체
Qwaszx | 조회 782 | 10일전
1 안과 추천
Miroa | 조회 469 | 10일전
1 인기 건설업계 취업
건서린 | 조회 1,120 | 2025.12.09
세탁기 이동 구인 정보
jsi80 | 조회 458 | 2025.12.09
인기 한인여성회장의 임기
lkjhg | 조회 1,186 |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