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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022. 09:11 작은쮸니 (219.♡.200.163)
부동산렌트
3월20일 1년 만기일입니다.
지난 1월 10일 하코트부동산에서 재계약에 관한 의사를 저에게 물어왔고 저는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2월8일 현재 아직 하코트부동산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재계약 불가통지를 받으면 다른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또한 얼마나 인상될 지도 의문입니다.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랜드로드분들이 올렸다는 소문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얼마정도 올려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현시점에서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가요?
2021년 3월부터 거주하신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팔거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하거나(90일 전 노티스 필요), 랜드로드나 본인 가족이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 테넌트에게 퇴거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입주계약은 Periodic tenancy로 전환됩니다. 렌트 인상은 12개월마다 1회 요구할수있고 60일 이전에 통지해야하지만 그건 집주인 사정이니 굳이 묻지말고 그냥 두시고.. 나가시고 싶을때 28일 서면통지 해주고 end of tenancy cleaning만 정성들여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