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의 관련 글에서 north7 님이 이번 협정의 중심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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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뉴질랜드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1년 이상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 경우에는 전체 뉴질랜드 체류기간을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상의 거주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동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양국 연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자국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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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즉, 협정이 발효되어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 자국 연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럼 100% 다주는 것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는 금액 자체는 협정 발효와는 관계 없이 (뉴질랜드 거주년수)/45 의 금액만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20년이라면 상대국에 거주할 경우는 100%를 주는 것이 아니라 20/45=44.4%만을 준다고 알 고 있습니다
협정에 의하면 (뉴질랜드 근로연령 거주년수)/45의 금액만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rticle 8, 1) 뉴질랜드 근로연령이란 20세에서 65세 뉴질랜드 거주기간입니다. 협정의 핵심은 양국의 거주기간 합산입니다. 즉,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뉴질랜드 거주기간으로 합산되는 것이죠. 단, 한국거주 기간동안 납부한 한국의 국민연금은 50세까지의 납부기간만 "뉴질랜드 근로연령 거주년수"로 인정되고, 50세 이후 납부기간은 단지 연금자격에 해당되는 "50세 이후 5년 뉴질랜드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금액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rticle 6, 2b) .
이 협정은 "거주기간(연금납부 기간) 합산" 조항이 소급적용됩니다. 30~40세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뉴질랜드 연금자격이 충분합니다 (뉴질랜드 거주 10년 + 50세 이후 15년). 만약 30~40세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환급받지 않았다면 연금액이 20/45가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면 뉴질랜드 연금 및 한국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외에 다른 뉴질랜드 benefit은 못 받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연금을 받으면 뉴질랜드 연금에 한국 연금을 빼고 받게 됩니다. (Article 10, 2) 물론 가능한 다른 뉴질랜드 benefit 혜택도 받게 되겠지요.
협정에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연금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될 때, 한국 거주시 한국에서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고, 뉴질랜드 거주시 뉴질랜드에서 연금을 신청합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주하면, 한국에서 뉴질랜드 연금을 취소하고 도착후 뉴질랜드에서 다시 신청하고, 반대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연금을 취소하고 한국에서 다시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지 않을까 합니다.
협정에 의하면 (Article 1) 국적법(Nationality Law)상의 뉴질랜드 국적자 (NZ citizen)와 한국 국적자 (Korean National)로만 명시되어 있어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자에 해당되므로 한국 국적자 규정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