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2021 특별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몇몇 서류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출생신고서 -> 번역이나 공증 없이 정부 24의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2. 파트너쉽 증명 -> 이전에 파트너쉽으로 비자가 나왔으면 이번 영주권에서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것도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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