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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21. 12:48 안내려놓기 (125.♡.198.96)
법세무수당
유학생인 지인 아이의 에이전트가 되어 소득이 $1500 에서 $3000 불 정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커미션은 학교로부터 내년초에 입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여 소득 신고를 할 예정인데 비용처리에 기본 사무 용품 외에도 다른 것들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런지요? 유류비, 통신비는 번거로울것 같은데 mobile phone 새로 산것 등도 가능할런지요? 아마 소득은 내년 한번만 잡히고 끝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