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E 관련 질문좀

PPE 관련 질문좀

6 2,988 nzyj

현재 현장작업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PPE 보급이 의무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 요청해도 줄 생각을 안하네요

요청내용은 다 저장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wriggle
제가 원래 이것에 관해 알고있었던건 아니고 이 기회에 저도 궁금해서 함 찾아보았습니다. 따라서 100% 정확하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정도면 충분한 근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하고 갑니다.)

일단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이런내용이 있네요.

1 "WorkSafe"라는 정부기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WorkSafe는 뉴질랜드 주요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제(관리감독)기관입니다.

[링크]
https://www.worksafe.govt.nz/managing-health-and-safety/businesses/general-requirements-for-workplaces/general-risk-and-workplace-management-part-1/#lf-doc-53916

[내용]
PCBUs can’t levy or charge workers for anything done or provided for health and safety.4 This includes requiring a worker to provide their own PPE as a pre-condition of employment or as a term or condition in an employment agreement.
PCBUs must engage with workers when making decisions about PPE.

 : PCBU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행해지거나 제공되는 모든 것을 근로자에게 부과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고용의 전제 조건 또는 고용 계약의 기간 또는 조건으로 자신의 PPE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PPE를 PCBU의 부담으로 제공한다라는 이미입니다.
(여기서 PCBU는 "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Undertaking"의 약자로 간단하게 "사업주"라는 의미입니다.)


2.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는

[링크]
https://www.worksafe.govt.nz/topic-and-industry/personal-protective-equipment-ppe/personal-protective-equipment-a-guide-for-businesses/

[내용]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a guide for businesses

Who can provide PPE - PPE can be provided by :

▷ you – a 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undertaking (PCBU)
▷ another PCBU (costs could be shared)
▷ the worker (if they genuinely and voluntarily choose to provide their own PPE).

- You cannot pass on the cost of providing PPE (in full or part) to your worker.
: PCBU는 PPE 제공 비용(전체 또는 일부)을 작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 You cannot make your worker provide their own PPE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 PCBU는 고용의 조건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PPE를 제공하도록 할 수 없다.

- You must make sure your worker uses or wears their required PPE and make sure they receive information and training on how to correctly use, wear and maintain it.
: 근로자가 필수 PPE를 사용하거나 착용하도록 하고, 올바르게 사용, 착용 및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You"는 PCBU, 즉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3. 위와 관련된 법적인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5/0070/latest/whole.html#DLM5976891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
└ Subpart 4 - General provisions
    └ Section27 - PCBU must not levy workers

27. PCBU must not levy workers
(1) A PCBU must not impose a levy or charge on a worker (or permit a levy or charge to be imposed on a worker) for anything done, or provided, in relation to health and safety.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 PCBU will be treated as having levied or charged a worker who is an employee of the PCBU if the PCBU requires the employee to provide his or her ow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 as a pre-condition of employment; or
  (b)as a term or condition in an employment agreement.
(3) A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commits an offence and is liable on conviction,—
  (a) for an individual, to a fine not exceeding $5,000:
  (b) for any other person, to a fine not exceeding $25,000.

Ps. 한국은 보호구지급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법에 잘 나와있는데 뉴질랜드는... 물론 제가 뉴질랜드 법을 잘 모르니까 위에 제가 말씀드린거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어딘가에 숨어있을수 있겠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 10. 등등
nzyj
이렇게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무한동력
답글 달았다가 뭘 잘못만져서 지워졌네요.
ppe는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고요. pcbu는 회사내 책임부서입니다. 작은 회사는 그 임무를 사장이 하게 되고요. ppe를 제공받았는데 착용 안하면 개인은 벌금이 500불인가 나오고 ppe를 제공안하는 경우레는 pcbu가 벌금을 맞습니다만 단순히 500불 수준은 아닙니다.  안전관리 부분에서의 벌금은 러마무시합니다. 사고가 크게 나면 250만불까지도 나옵니다. 관련법령은 워크세이프에서 시행하고, 감사하는건 수색영장도 필요없을정도입니다. ppe를 제공받지 못하면 worksafe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리포트할 수 있습니다
nzyj
답변 감사합니다:D
지우개로쓰세요
고용주가 지급해야합니다.. 정말 복지가 (나쁜쪽으로)말도안되는 회사에 다녀봤는데 거기서도 지급했습니다...현장예산에 근무자 피복비, 안전교육비,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있을겁니다..안전관리는 고용주의 책임으로 직원에게 떠넘길수 없습니다...
nzyj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건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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