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기본적인 도면이 있어야하며 카운실에 빌딩콘센트를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아마 승인나는데 6-8개월정도 걸립니다. 승인나고 인테리어하면서 목공작업이랑 플러밍작업한것 카운실의 작업이 제대로 뉴질랜드코드에 맞게 진행이되었는지에대해서 또 인스펙션을 받아야합니다. 제대로 법적으로 개조하려면 기본 1년정도 잡아야하구요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들겁니다. 방만 필요한거면 차라리 마당에 작은 조립식주택을 알아보는게 더 효율적이고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규정이 바뀌어 카 포트 하나 짓는데도 전문가들이 와서 안전검사니 뭐니 하여
2-3만 달러가 든다고 했어요. 특히 개러지를 주거시설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힘들어요. 애초부터 주거용으로 지은게 아니라 윗분의 말씀처럼 콘테이너를 합법적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을 들여다 놓으면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수월할겁니다.
개러지를 바꿀 경우 집에 카포트가 있느냐....이런 것도 점검사항이 되니 아예 생각 아니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나저나 아무 책임감없는 사람들이 님을 보고 "내가 싸게 해주마" 덤벼들 때 조심에 조심을 하세요.
워낙에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적잖아서요.
그리고 설령 합법적으로 했다쳐도, 나중에 집을 파실 때 과연 그게 유리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 같으면 방은 하나쯤 더 있다 하여도 개러지가 없는 집이라면 절대 안 살 겁니다; 생각보다 개러지의
사용도가 방 하나 가치보단 더 클거라 봅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빌더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주변에 베드룸으로 허가받으려면 까다로와 럼퍼스로 허가받고 그냥 베드룸으로 쓰는 경우는 봤습니다. 문제는 허가 받을 시 변경된 부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최근의 건축법 기준으로 검사를 받게된다고 하더군요. 저희집은 1980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당시에 허가는 가능했지만 현재의 건축법상 인슐레이션이나, 이중샤시 같은 부분에서 더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듣고 포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