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직 통보 관하여.

회사에서 실직 통보 관하여.

14 7,122 lindseyPio

위 제목과 같이 이번주 화요일에 실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아직 일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건 이해하는데요, 원래 노티스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하나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에도 2주 노티스 줘야 한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있는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할때는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니 예상은 어느정도 하고 있었지만 렌트비며 생활하기에 갑자기 막막하네요...

결론은 회사에서 노티스없이 당장 오늘부터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일가기너무실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경우도 있는거 같애요. 보통의 경우라면 계약서대로 해야할거 같애요. 일하다가 엄청 큰 실수를 몇번 했다든지 아니면 에티튜드가 별로인 친구들이 종종 경고 몇번받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었을때는 계약서에 몇주 노티스 이런게 있어도 그냥 자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ljy0609
계약서에 2주 노티스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 일을 시키던 시키지 않던지는 고용주의 재량이지만 2주 월급과 holiday pay가 final pay가 됩니다. 그리고 역량이 부족 했다면 그것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고용주가 further training 을 제공 했나요? 제가 상황을 잘 모르니 세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뉴질랜드에서 고용인을 해고 시키는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meta
키위업체인가요 한인업체인가요?
잘못 하신 적이 많나요?
그때마다 레터를 받으셨나요?
시민권, 영주권자, 아니면 워크비자이신가요?
조정기간이 있었나요?
여러가지 정보가 부족해서 누구도 쉽게 답변해 드리지 못할것 같네요.
sdsdasdasd1212
계약서  읽어보세요.  몇몇  큰실수를 한 상황에서는  노티스와
상관없이 바로 고용해제가 가능한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sm867
안녕하세요 변호사 강승민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톡 ksm867
nzker
보통은 일 시작 후 3달 안에는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많이 다는 걸로 압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윗 분 말대로 해고가 쉽지 않아요.미팅 해서, 고쳐야 할 부분 알려주고, 경고도 줘야 하고. 발전이 없으면 또 미팅에 경고에.. 아무튼 해고 까지 가게 되면, 마무리는 상호 합의 하기도 하고, 나쁘게 끝나면 그 기간만큼 돈 주고 나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해고를 당했으면 워크앤 인컴에서 실업수당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lindseyPio
일단 댓글로 조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키위회사인데 계약서에는 적어도 한달 전에 노티스를 줄 것이며 serious misconduct or other cause justifying summary dismissal인 경우에는 노티스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물어보겠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하겠죠..?
당장 그만두게 되었으니 노티스에 해당하는 2주치라도 주급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려구요ㅠㅠ
답답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봤는데 도움주시려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괘씸해서 혹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 이상으로 가면 복잡 해 질것같네요...조언이 더 필요하다면 댓글 달아주신 변호사님께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nz99
키위회사가 그래요? 너무 나쁜 회사네요 ㅠㅠ  실적 자체로 해고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죄송한데 무슨 분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lindseyPio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크게보면 customer service 일것 같네요...
다낚어
적합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소액의 금액에 들겠지만 https://www.era.govt.nz/ 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만불 정도의 보상의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ERA를 통해서요.
lindseyPio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rineBoy05
다들 고용 계약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 의견은 고용법을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고용법이 고용 계약서 상위고요. 그리고 전체 상황을 봤을때는 노티스 기간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법 문구를 찾아 보내시면 군말없이 그만 두실때까지는 급여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외 2명
앞서 변호사분이 도와준다고 하니 그쪽에 연락하시는게 가장 좋겠네요.
원래 같은 문제로 3번의 경고가 먼져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기회및 서포트를 주었어야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호사분과 상의 하셔서 합의금 잘 받으시고 직장 구할때까지 급여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못된 회사네요.
nzland91
회사에서 큰 잘못, 실수를 해서 회사에 불이익/ 손실을 줬다면 그건 서로 언쟁이 오가면서 노티스없이  종종 막무가내로 해고합니다.

작은 office , 개인 회사일지라도  이나라에서  그러다가 들키고 신고하면 법에 어긋나고, 직원이었던 사람을 피해자로 만든죄값으로 문을 닫게도 하고요. 신고하면 되기도 한 상황인데 1년 미만 근무하셨고  소동없이 노티스 없는 해고만으로  그 절차 ..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키위 회사규모,  얼마나 크고 이나라에서 알려졌나요?  해고하더라도 퇴직금, 계약금  그밖에 계약서 서류상에  다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될것같아요,  변호사님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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