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을 먼저때린 후 성인이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할 시에 만약 성년보다 미성년자가 많이 다쳤을 경우 혹시라도 성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나라일것같아서 조심하게 되네요. 저역시도 먼저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다음번에 애기가 까불고 만약 성인 혼내 줬을때 불이익이 없다면 따끔하게 혼좀 내주고 싶어서요.
아래 케이스 사례 잘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고 (여러 상황이 아주 좋네요? 상담할 변호사도 있고 동영상 증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 증거도 증인도 없으며 워홀로 와서 아는 이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저와 같은 일도 발생합니다.
님의 경험으로만 다른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저의 경험담이라 말했습니다.
"그런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님의 글에만 대댓글을 달고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한것은 님이 '이 나라에선 선빵의 기준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 자칫 먼저 때리라는 말로 인식될수 있어서입니다. 이 나라에서 폭력을 쓰다가 큰일납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겠고 케이스바이케이스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폭력사건류가 그냥 지나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참고 , 그 순간을 지나간 후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기소여부를 사인으로 남기고, 사본 1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 아래 댓글 첫머리에 미리 말씀드렸죠? "위에 댓글쓰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민 한분이 겪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라고. 다 상황이 다르지만, 이렇게 케이스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변호사는 교민지에 있는 변호사 누구에게던지 전화하면 대부분 이 정도의 조언은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저 역시 '아는 변호사'가 친구나 지인도 아니고 교민지에 있는 변호사중 한명이고, 오래전에 집살때 인사한 변호사일뿐입니다. 조언은 간단했으니까요. '노스쇼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케이스를 접수하시고, 사인하고 사본 1부 받아오세요.' 였으니까요.
위에 댓글쓰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민 한분이 겪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발단 :
GYM에서 중국청년 3명이 한국 50대남자(교민 A)에게 시비를 검. 운동기구 사용에 대해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음.
중국청년 3명이 GYM앞의 주차장에서 교민A를 밀치고 위협함. 이 과정에서 교민A씨는 주차장에서 넘어지며 다리에 약간의 긁힘 발생. 진단서가 첨부될 상황은 아니었음.
레포트 :
다음날 교민A가 제게 그 얘기를 하길래,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바로 노스쇼어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리포팅)를 하라고 조언함. 저랑 같이 노스쇼어 경찰서에 가서 약 1시간동안 폭행(Assault)사건경위를 리포트함. 마지막에 사건조사경관이 물어봄. "기소할거냐?" "물론이다" 조서에 사인하고 끝.
경과 :
경찰에서 GYM에서 Footage(CCTV)를 조사하고, 3명의 중국청년을 기소함.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교민A씨의 증언과 일치함에 따라 중국청년 3명은 피의자로 바로 기소됨.
경찰조사과정에서 교민A씨를 따로 부른적도 없고, 재판에 출석도 안 함. 재판직전에 경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들이 맞냐고 최종확인함. 약 20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 중에 3명을 찾게 함.
결과 :
재판과정에서 교민A씨는 재판에도 나갈 필요가 없이 검찰과 경찰이 원고가 되어 진행하였으며, 재판 결과 중국청년 피의자 3명중 적극가담자 2명에게 유죄, 나머지 1명은 망을 본 걸로 추정돼 무죄. 유죄를 받은 2명에게 각각 $1500상당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그 금액은 교민 A씨에게 치료 보상금으로 입금됨.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유죄 1명은 학생비자였는데, 비자 연장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행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레터를 통해서 교민A씨에게 다 보내주었고, 최종적인 판결도 알려주었음.
또한 경찰은 교민A씨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등이 염려되어 스페샬리스트를 연결시켜줌.
이상입니다. 경찰에게 신고접수된 이후로 경찰은 한번도 교민A씨를 귀찮게 한적도 없고, 법정에도 출두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의자 3명과 마주치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옆에서 접한 후, 저는 쇼핑몰, 슈퍼마켓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공간에서 남에게 큰 소리도 치지 않고 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죄로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서요. 절대 시비붙지 마세요. 시비붙더라도 가만히 있고, 밀면 밀리고, 때리면 그냥 맞으세요.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그리고 꼭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기소하세요.
괜히 '욱'하는 마음에 같이 맞대응했다 큰일납니다. 위에 말한 저 과정이 약 한달동안 벌어진 일인데, 피의자들은 한달동안 경찰서와 재판정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조언해주는데, 만약 인종차별적인 언어나 욕을 했다면 더 큰 벌금형이 떨어졌을거라 하니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물론 이 변호사는 무료로 전화를 통해 기소하라고 조언해주었죠.)
상황이 명백하고, 폭행사건이라 생각되면 정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기소를 원한다'고 하세요.
위에 댓글 단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겁니다. 제가 위에 적은 사례에서 교민A씨는 병원에 다닐 정도의 부상이나 상처를 입은게 아닌데, 무릎에 단지 넘어져 긁힌 상처만 있을 뿐인데, '폭행'사건으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피의자 2명은 벌금을 냈고, 그 벌금은 교민A시에게 보상금으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된 '폭행(Assault)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경찰은 항상 분명히 물어봅니다. "기소할거냐?" 라고.
(저도 전에 그린레인 모터웨이 분기점에서 마오리 여자 2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경찰이 제게 물었죠. "기소할거냐?"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노'라고 대답했어요. 별것도 아니었고, 마오리 여자 2명이 불쌍해서 그냥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죠.)
좋은 경찰 좋은 검사도 있지만, 대부분 교민들이 말하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저는 위에 썼듯 맞아서 경찰이 왔고 그경찰말, 이사람은 기존에 폭행 기록이 없다. 초범이다. 그래도 기소할꺼냐? 그래서 제가 예스 를 했으나 그경찰 말, 당신이 기소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사람은 히스토리가 남게 된다. 그럴 필요있냐, 그냥 초범이니 니가 봐주고 쏘리 사과 받고 끝내라.
그래서 제가 아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나 다음 사람을 위해서라도 히스토리가 남아야 하는거다. 기소 해달라. 했더니, 얼굴에 오만상 찌푸리며.
경찰 두명(서로 파트너겠죠? 2인 1조 늘 다니니까요) 두명이 서로 눈빛 교환을 하며 귀찮게 하는 사람이다. 굳이 꼭 접수를 해야겠니? 하는 얼굴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접수 했고 경찰에 추후 확인 전화까지 했으나 여전히 묵묵 무답.. 처리중이다.. 였습니다.
모든 일이 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이고, 다 다르게 진행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가지입니다.
1. 억울한 폭력사고시에는, 정식으로 신고하고 '기소'여부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길. 저는 '기소'를 권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니가요. (그리고 서명하고 사본은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바로 1부 카피해줍니다.)
2. 절대 폭력을 쓰지 마세요. 말로는 싸울지 모르지만, 신체 접촉은 절대 하지 마세요. 위엣분들은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한 분들도 있나보던데, 증거란 것은 언제 어디서 나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폭력쓰지 마세요. 별거 아닌 일에 전과1범 되는거고,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