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런경우가 있었어요.무료 공영 주차장얬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개인이 사설경비업체에 맡기면서 바뀐것을 모르고 주차했다가 그정도 딱지가 차유리창에 있는거에요.
영어 잘하는 아들이 바로 전화해서 모르고 주차했다.봐달라고 했더니 그쪽에 메니저가 다음에 다시 주차하면 그땐 벌금내라고 봐줬어요.
그러다 2-3주 후에 또 주차했다가 조금 오바되서 또 딱지를띠었는데 전화했더니 이번엔 내야되는데 30불만 보내라고 하면서 다음엔 봐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영어 잘하는 분이 전화하셔서 한번 잘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해서 글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