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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021. 21:03 Pagasa (14.♡.78.108)
기타
부부중 워크 비자 주 신청자가 부인인데
부인이 사정상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각되면 어땋게 되는지...
그리고
서업주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워크비자 신청후
비자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 신고하여 발각시
어떤 상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걸 할 생각조차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당사자인 경우 비자박탈뿐만 아니라..앞으로 뉴질랜드에서 부부가 어떤비자라도 받기는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도덕적인것을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비자 진행시에 이것이 걸림돌인 되죠. 즉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냥 추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벌금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 회사는 영주권이나 비자지원이 쉽지 않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곳이기에 그 회사에 다니는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모 식당 에서는
사람을 고용하여 워크비자 트랜스퍼중
페이는 비자 나오면 주겠다하고 일을 시켜놓고
몇주후 비자 나오기전 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몇주치 시급을 캐쉬로 지급하면서
이젓저것 말도 않되는 세금을 덧붙여 감액하여
지불하고
후일이 두려워
"신고하면
나는 벌금만 내면 끝이지만
당신은 이나라에서 추방이야" 하며 겁박한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들으며 씁쓸해했던 사례가
떠오르네요...
지난 불법적인 상뢍들도 확인되면
고용주나 고용인 처벌 피하기 어려우니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서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